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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여행
출발일 | 도착일 | 여행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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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7월 01일(금) 00:00 | () 00:00 | 당일여행 |
예약인원 | 정원 42명 (최소출발 25명) |
여행지역 | 단양 |
이용교통 | 버스여행 |
출발지역 |
구분 | 성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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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가격 | 22,900원 |
포함내역 | 불포함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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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복교통비, 입장료(2개소), 여행가이드, 차량보험 | - 개별중식, 여행자보험 - 준비하세요 : 편한복장, 편한신발, 식수, 간식 등 |
+1일차 | 2019-07-12 금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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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 중식 - 개별중식 |
관광지 및 여행일정은 계약 체결 시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절차를 거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차 | 날짜 | 도시 | 관광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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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 2019.07.12 금 | 단양 | #구인사TC #다리안계곡TC #만천하스카이워크잔도길TC #도담삼봉TC |
선택관광명 | 통화 | 선택관광비용 | 소요시간 | 선택관광 최소인원 |
가이드 및 인솔자 동행여부 |
미참여시 대기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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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 아동 | ||||||
선택관광이 없는 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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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3일전 취소 및 변경 통보시 100% 환불
- 출발 2일전 취소 및 변경 통보시 80% 환불
- 출발 1일전 취소 및 변경 통보시 70% 환불
- 당일 취소 및 불참 통보시 환불 불가
(단:병가(본인) 또는 상(직계가족)으로 인한 불참인 경우 서류제출시 100%환불해드립니다)
※ 최소 수수료 규정 상 출발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말 및 공휴일은 포함 되지 않으며,제외됩니다.
- 일요일 출발 시 금요일에 취소할 경우 하루 전 취소로 간주 됩니다.
※ 근무시간 이외에는 여행의 취소, 변경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 근무시간 : 월~금요일 09시부터 18시까지 (토요일,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
- 주중 오후 18시 이후는 익일로 업무처리되며, 예약연기(변경)하셔도 취소 환불규정과 같습니다.
고객님은 상기 취소료에 대해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취소료 규정과 증빙(인건비 포함)에서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합니다.
증빙제공 및 환급규정
고객은 계약 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가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합니다.
외국/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국가(경유국가 포함)의 출입국정책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여행자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상품권, 상품권+신용카드, 무통장입금(가상계좌), 가람관광여행사 결제계좌' 총 5가지 결제수단으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명 | 계좌번호 | 은행명 |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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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 312-01-195126 | 신한은행 | 262-05-015956 |
국민은행 | 832-01-0268-385 | 외환은행 | 010-22-01322-6 |
기업은행 | 087-023700-04-012 | 우리은행 | 102-04-110851 |
농협 | 056-01-104843 |
예금주 : (주)가람관광여행사네트워크
가람관광여행사는 영업보증보험 15억1천만원(기간:2019년 02월 18일~2020년 02월 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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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관광여행사는 기획여행 보증보험 7억원(기간:2019년 02월 18일~2020년 02월 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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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연락처는 공항에서 첫만남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상품관련 문의는 예약하신곳(가람관광여행사 상품판매점) 또는 예약센터 (1544-5252)로 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제 17조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제 17조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 전 동사이트의 해외여행 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건사고 피의자로 혐의를 받을 경우 우선 여권이 압수되고, 재판 종료 시까지 상당기간 체류해야 함
※ 수사기관의 체포 시 미란다원칙 고지 의무가 없고, 체포 후 경찰 조사 완료 시까지 변호임 선임·체포 통지 의무도 없으며, 오히려 경찰에서 한 진술을 철회할 수 없고, 판사가 인정 시 유죄의 증거로 채택됨
피의자의 진술거부 시에 수사관은“판사에게 불리한 유죄 심증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요지의 고지를 전달하도록 되어 있는 등, 국내와 형사법적 차이가 상당함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수술을 요하는 1일 입원 치료 시 1만 싱불(8~9백만원)을 상회하는 사례가 많음. 최소 수술로 3일 정도의 중환자실 치료 시 2~3만싱불 의료비 발생 가능성
※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이 권하는 음료는 절대 삼가시고, 음주 중 상대의 동의가 없는 스킨십, 음주 후 함께 숙소로 동행한 이후에서 분쟁 사례가 발생함에 유의하실 필요
※ 음주 후 기억(의식)이 없는 가운데 경찰에 체포되어 보호 조치된 사례들 있는바, 과도한 음주로 공공 장소에서 취침하거나, 일행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연비자 또는 무비자 등으로 현지 유흥업소 등에 취업 중 적발·처벌되는 사례 증가
- 비교적 가깝고, 연중 따뜻하며, 안전한 가족 여행지로 선호되는 싱가포르 특성상 어린이·어르신 들을 동반한 경우들이 많으신데, 최근 뇌출혈·복통 후 사망에 이른 사례들이 증가함
※ 외부에서 음식물 섭취 후 급격한 복통이 느껴지고 구토·설사 등 증상 시 최단 시간 응급 진료 필요
- 정밀검사 또는 수술 필요 시 상당한 병원비가 발생되며, 충분한 한도의 신용카드 등 준비 필요
- 현지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도 가해자가 동의하여 치료비를 부담하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대개 본인이 먼저 부담하고 상당기간 경과 후 보험사 등에서 정산 지급함
- 담배의 경우 반입량에 관계없이 면세가 일체 허용되지 않아 반드시 세관 신고를 해야 하며, 2018.2월부터 전자담배, 물담배, 씹는담배 및 기기들의 구매·소지가 금지되었습니다.
- 19년 1월1일부터 오차드지구(Orchard Rd Precinct)의 인도를 포함한 모든 공공구역(public areas)이 흡연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4월1일부터는 오차드지구 내 흡역허용지역(Designated Smoking Areas) 이외에서의 흡연으로 단속 시 200~1천싱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항·주요 거리에서의 이유 없는 고성과 설명하기 어려운 행동 시 신고가 즉시 이루어지는 실정
※ 표지 확인 및 근무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 현지인 또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무심코 사진 촬영타 CCTV·사복근무 중인 근무자들에 의해 적발되어 경찰에서 조사받은 사례
- 아울러 싱가포르에서는 1인의 집회시위라 하더라도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치적 구호·인물의 사진 등을 담은 벽보, 현수막, 티셔츠 착용 등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다민족·다종교·다언어·다문화 국가로서 상호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국민의 단합과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현지법을 존중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해외여행 등록제 '동행' 에 가입하시면 목적지의 안전정보, 여행객의 안전정보, 해외여행 중 사고에 대해 가족에게 사고사실 전달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