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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호텔+가든야경
출발일 | 도착일 | 여행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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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8월 01일(월) 00:00 | 2022년 08월 06일(토) 00:00 | 3박 5일 |
예약인원 | 정원 45명 (최소출발 15명) |
여행지역 | 싱가포르 |
이용교통 | 전용항공기 |
출발지역 |
구분 | 성인 |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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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가격 | 979,000원 | 900,000원 |
포함내역 | 불포함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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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항공권, 전일정숙박비, 차량비, 여행지입장료 인천공항세, 현지공항세, 관광진흥개발기금, 전쟁보험료 1억원 여행자 보험 |
1인 전일정 US$40 (성인,아동 동일) 가이드/기사 경비를 현지에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호텔 벨보이 및 객실 청소원 매너팁 (매너팁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개인경비 및 식사시 제공되는 음료 이외의 추가로 요청 하시는 음료와 주류에 대해서는 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자유일정 중식, 석식 불포함 |
+1일차 | 2019-07-04 목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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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 총 3개의 예정 호텔이 있습니다. 출발 1일 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해당 호텔정보(등급/시설정보 등)은 포털사이트 정보로 예외적으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주의 바랍니다. |
◆식사 | 석식 - 기내식 |
+2일차 | 2019-07-05 금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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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 총 3개의 예정 호텔이 있습니다. 출발 1일 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해당 호텔정보(등급/시설정보 등)은 포털사이트 정보로 예외적으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주의 바랍니다. |
◆식사 | 조식 - 호텔식 중식 - 주롱새뷔페 석식 - 딤섬세트 |
+3일차 | 2019-07-05 토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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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 총 3개의 예정 호텔이 있습니다. 출발 1일 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해당 호텔정보(등급/시설정보 등)은 포털사이트 정보로 예외적으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주의 바랍니다. |
◆식사 | 조식 - 호텔식 중식 - 불포함 석식 - 불포함 |
+4일차 | 2019-07-06 일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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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 총 3개의 예정 호텔이 있습니다. 출발 1일 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해당 호텔정보(등급/시설정보 등)은 포털사이트 정보로 예외적으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주의 바랍니다. |
◆식사 | 조식 - 호텔식 중식 - 칠리크랩세트 석식 - 스팀보트 |
+5일차 | 2019-07-08 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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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관광명 | 통화 | 선택관광비용 | 소요시간 | 선택관광 최소인원 |
가이드 및 인솔자 동행여부 |
미참여시 대기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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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 아동 | ||||||
스카이파크 | $ | 40 | 40 | 40분 | 10명 | 동행 | 마리나베이샌즈 쇼핑몰 자유시간 |
오픈탑 이층버스 | $ | 40 | 40 | 40분 | 10명 | 동행 | 도착지점 자유시간 |
리버보트 | $ | 40 | 40 | 40분 | 10명 | 동행 | 근처지역 시내 자유시간 |
가든스바이더베이[돔입장] | $ | 40 | 40 | 40분 | 10명 | 동행 | 가든스바이더베이 외부 자유시간 |
싱가포르 플라이어 | $ | 50 | 50 | 40분 | 10명 | 동행 | 플라이어 MALL 자유시간 |
트라이쇼.재래시장 | $ | 50 | 50 | 40분 | 10명 | 동행 | 근처지역 시내 자유시간 |
패키지1:스카이파크+오픈탑버스+리버보트 | $ | 110 | 110 | 120분 | 10명 | 동행 | 근처지역 시내 자유시간 |
패키지2:스카이파크+오픈탑버스+리버보트+가든돔 | $ | 140 | 140 | 160분 | 10명 | 동행 | 근처지역 시내 자유시간 |
패키지3:스카이파크+오픈탑버스+리버보트+가든돔+플라이어 | $ | 190 | 190 | 200분 | 10명 | 동행 | 근처지역 시내 자유시간 |
패키지4:스카이파크+오픈탑버스+리버보트+가든돔+플라이어+트라이쇼 | $ | 220 | 220 | 240분 | 10명 | 동행 | 근처지역 시내 자유시간 |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됩니다. 아래 여행표준약관 세부내용 보러 가기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시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 ~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 9~ 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7~ 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것으로 제15조의 변경사항은 2014년 3월21일 여행상품예약자부터 적용)
① 반드시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여권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② 비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외국/이중국적자 주의사항]
외국/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국가(경유국가 포함)의 출입국정책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여행자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외국/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국가(경유국가 포함)의 출입국정책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여행자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상품권, 상품권+신용카드, 무통장입금(가상계좌), 가람관광여행사 결제계좌' 총 5가지 결제수단으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명 | 계좌번호 | 은행명 |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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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 312-01-195126 | 신한은행 | 262-05-015956 |
국민은행 | 832-01-0268-385 | 외환은행 | 010-22-01322-6 |
기업은행 | 087-023700-04-012 | 우리은행 | 102-04-110851 |
농협 | 056-01-104843 |
예금주 : (주)가람관광여행사네트워크
- 보장내용
구분 | 보장내용 | 보상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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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패키지 | 허니문 | |||
상해 | 사망/ 후유장애 |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1년이내에 사망하거나 신체상에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 또는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3~100%를 보상 | 1억원 (15세미만,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
2억원 |
의료비 |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진찰비, 수술비, 약제비, 입원비 등 최고 180일까지의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지급 (단, 입원비 10%, 통원의료비 1~2만원, 약제비 8천원 공제 후 지급)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1회당 2만원과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공제(1년 350만원/50회 한도) ※ 비급여주사료 – 1회당 2만원과 의료비 30%중 큰 금액 (1년 250만원/50회 한도) ※ 비급여자기공명진단(MRI/MRA) – 1회당 2만원과 의료비 30% 중 큰 금액(300만원 한도) ※ 상세 공제내역은 반드시 약관 참고 부탁드립니다. |
300만원 | 300만원 | |
질병 | 사망 |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였거나 그 질병으로 인해 보험기간 만료후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상 | 1,000만원 (15세미만, 79세 6개월이상,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
1,000만원 |
의료비 |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진찰비, 수술비, 약제비, 입원비 등 최고 180일까지의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지급 (단, 입원비 10%, 통원의료비 1~2만원, 약제비 8천원 공제 후 지급)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1회당 2만원과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공제(1년 350만원/50회 한도) ※ 비급여주사료 – 1회당 2만원과 의료비 30%중 큰 금액 (1년 250만원/50회 한도) ※ 비급여자기공명진단(MRI/MRA) – 1회당 2만원과 의료비 30% 중 큰 금액(300만원 한도) ※ 상세 공제내역은 반드시 약관 참고 부탁드립니다. |
100만원 | 100만원 | |
배상책임 손해 |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장해 (상해, 질병,후유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멸실, 훼손시킴으로써 법률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보상한도액에서 실제 소요된손해배상액을 보상 (단, 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 100만원 | 100만원 | |
휴대품 손해 |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 (도난, 파손, 화재 등)로 휴대품에 손해가 생길 경우 1조(또는 1쌍, 1개)에 대하여 20만원을 한도로 보험가입금액내에서 실제손해액을 보상 (단, 자기부담금 1만원공제) | 50만원 | 50만원 | |
특별비용 손해 | 여행도중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 당하거나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1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수색구조, 구원자의 항공운임 등 왕복교통비, 숙박비(2명X14일한도),사망유체이송비, 기타제잡비 | 200만원 | 200만원 |
- 본인부담금 안내
항목 | 본인부담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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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상해, 질병) |
10% | |
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 (상해, 질병) |
1. 의원 - 1만원 2.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등 - 1만5천원 3.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 1일, 1회당 |
국내발생처방조제의료실비 (상해, 질병) |
8천원 | 8천원 |
- 확인 및 참고사항
가람관광여행사는 영업보증보험 15억1천만원(기간:2019년 02월 18일~2020년 02월 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러 가기 >
가람관광여행사는 기획여행 보증보험 7억원(기간:2019년 02월 18일~2020년 02월 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러 가기 >
① 싱가포르에서는 800-8211-234 (수신자부담)
아래의 연락처는 공항에서 첫만남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상품관련 문의는 예약하신곳(가람관광여행사 상품판매점) 또는 예약센터 (1544-5252)로 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제 17조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제 17조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 전 동사이트의 해외여행 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건사고 피의자로 혐의를 받을 경우 우선 여권이 압수되고, 재판 종료 시까지 상당기간 체류해야 함
※ 수사기관의 체포 시 미란다원칙 고지 의무가 없고, 체포 후 경찰 조사 완료 시까지 변호임 선임·체포 통지 의무도 없으며, 오히려 경찰에서 한 진술을 철회할 수 없고, 판사가 인정 시 유죄의 증거로 채택됨
피의자의 진술거부 시에 수사관은“판사에게 불리한 유죄 심증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요지의 고지를 전달하도록 되어 있는 등, 국내와 형사법적 차이가 상당함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수술을 요하는 1일 입원 치료 시 1만 싱불(8~9백만원)을 상회하는 사례가 많음. 최소 수술로 3일 정도의 중환자실 치료 시 2~3만싱불 의료비 발생 가능성
※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이 권하는 음료는 절대 삼가시고, 음주 중 상대의 동의가 없는 스킨십, 음주 후 함께 숙소로 동행한 이후에서 분쟁 사례가 발생함에 유의하실 필요
※ 음주 후 기억(의식)이 없는 가운데 경찰에 체포되어 보호 조치된 사례들 있는바, 과도한 음주로 공공 장소에서 취침하거나, 일행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연비자 또는 무비자 등으로 현지 유흥업소 등에 취업 중 적발·처벌되는 사례 증가
- 비교적 가깝고, 연중 따뜻하며, 안전한 가족 여행지로 선호되는 싱가포르 특성상 어린이·어르신 들을 동반한 경우들이 많으신데, 최근 뇌출혈·복통 후 사망에 이른 사례들이 증가함
※ 외부에서 음식물 섭취 후 급격한 복통이 느껴지고 구토·설사 등 증상 시 최단 시간 응급 진료 필요
- 정밀검사 또는 수술 필요 시 상당한 병원비가 발생되며, 충분한 한도의 신용카드 등 준비 필요
- 현지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도 가해자가 동의하여 치료비를 부담하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대개 본인이 먼저 부담하고 상당기간 경과 후 보험사 등에서 정산 지급함
- 담배의 경우 반입량에 관계없이 면세가 일체 허용되지 않아 반드시 세관 신고를 해야 하며, 2018.2월부터 전자담배, 물담배, 씹는담배 및 기기들의 구매·소지가 금지되었습니다.
- 19년 1월1일부터 오차드지구(Orchard Rd Precinct)의 인도를 포함한 모든 공공구역(public areas)이 흡연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4월1일부터는 오차드지구 내 흡역허용지역(Designated Smoking Areas) 이외에서의 흡연으로 단속 시 200~1천싱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항·주요 거리에서의 이유 없는 고성과 설명하기 어려운 행동 시 신고가 즉시 이루어지는 실정
※ 표지 확인 및 근무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 현지인 또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무심코 사진 촬영타 CCTV·사복근무 중인 근무자들에 의해 적발되어 경찰에서 조사받은 사례
- 아울러 싱가포르에서는 1인의 집회시위라 하더라도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치적 구호·인물의 사진 등을 담은 벽보, 현수막, 티셔츠 착용 등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다민족·다종교·다언어·다문화 국가로서 상호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국민의 단합과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현지법을 존중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해외여행 등록제 '동행' 에 가입하시면 목적지의 안전정보, 여행객의 안전정보, 해외여행 중 사고에 대해 가족에게 사고사실 전달이 가능합니다.